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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우는아이 2017. 8. 29. 15:27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세금은 우리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아파트를 양도하거나 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곤 합니다. 자산을 교환 법인 매도 현물출자시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1세대 1주택은 3년이상 보유시 24% 그리고 매년 8%추가 공제가 되는데요.


 

10년이상이면 80프로까지 장기보유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게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1세대라함은 거주자나 배우자가 동일주소에서 사는 가족을 말합니다. 30세 미만 독신자도 따로살고 소득이 있으면 1세대로 인정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면서 2주택이 된경우 3년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기존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탁 비과세요건으로 인한 면세요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1주택씩으 가지고 결혼시에는 2주택이 되는데요.



이럴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기존집을 결혼한 날부터 5년이내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와 부모세가 합치는경우 60세 이상 봉양으로 합친날부터 5년 이내 기간을 주어 비과세 혜택을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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